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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시 제출 서류 안내>
* 2일 이상 결석
1. 질병결석 - 첨부 양식의 결석계에(의사 소견서(진단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