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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결석신고서 및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026.03.17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석신고서,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결석 시 제출 서류 안내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 질병결석 - 첨부 양식의 결석계 제출

-3일 이상 질병결석 - 결석계와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

   (의사 소견서(진단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결석을 시작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됨



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일수: 연간 19일 이내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 교사로부터 허가 여부 확인 후 실시

 -신청서 제출 기한은 최소 1일 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학부모와 동행 하에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며 동행하지 않을 시 대리 인솔자의 대리 인솔 위임장 및 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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