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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발의안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6.05.29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발의안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안녕하십니까·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이에 우리 학교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에서 교원과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호자(학부모 등)께서는 발의안 내용(파일첨부)을 자세히 살펴보시고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설문)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1.  무지개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을 교육청 표준안을 기준으로 체계를 재정비함.

2.  중복되거나 표현이 상이한 조항을 통합·정리함.

3. 기존 학생생활제규정의 운영 취지와 실제 적용 사례를 최대한 반영함.

4.  용어 통일 및 문장 표현을 정비하여 규정 해석의 혼란을 줄이고자 함.

5.  규정 간 연결성을 고려하여 생활규정선도규정자치규정으로 관련 조항의 배열을 조정함.

6.  이번 개정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규율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기존 내용을 표준화된 형식으로 정리함.




2026 년 5 월 27일


무지개 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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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종이 앱 설치 후 설문조사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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