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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발의안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에서 교원과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호자(학부모 등)께서는 발의안 내용(파일첨부)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설문)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1. 무지개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을 교육청 표준안을 기준으로 체계를 재정비함. 2. 중복되거나 표현이 상이한 조항을 통합·정리함. 3. 기존 학생생활제규정의 운영 취지와 실제 적용 사례를 최대한 반영함. 4. 용어 통일 및 문장 표현을 정비하여 규정 해석의 혼란을 줄이고자 함. 5. 규정 간 연결성을 고려하여 생활규정, 선도규정, 자치규정으로 관련 조항의 배열을 조정함. 6. 이번 개정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규율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내용을 표준화된 형식으로 정리함.
2026 년 5 월 27일
무지개 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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