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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배우고 생활하며, 다른 사람의 권리 또한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제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교의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생활지도 기준, 학생 선도 및 학생자치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한 학교의 공동 약속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관련 법령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반영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생활지도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과정에서는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운영하고, 관련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안을 검토·심의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소지품 검사·분리보관 |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 개별학생교육지원 | 방어·보호를 위한 제지 | 위험 물품 소지 시 검사·분리·보관 및 보호자 안내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2회 이상 주의에도 계속 사용할 경우 분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수업 방해가 지속될 경우 교실 내·외 지정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교육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자해·타해 등 긴급한 위험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지를 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 학생의 권리도 함께 보호합니다
학생생활지도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은 자신의 의견을 설명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또한 학생 또는 보호자는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은 단순히 학생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생·교직원·보호자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자녀와 함께 학교생활의 기본 약속과 개정 내용을 살펴봐 주시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생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9. 1.
무 지 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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