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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시 제출 서류 안내>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 질병결석 - 첨부 양식의 결석계를 제출합니다.
* 3일 이상 질병결석 - 결석계와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합니다.
(의사 소견서(진단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