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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전교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계획
작성자 *** 등록일 2025.11.24

2026학년도 전교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선출 임원

1) 회장: 2026학년도 6학년(2025학년도 5학년) 1

2) 부회장: 2026학년도 6학년(2025학년도 5학년) 1

              2026학년도 5학년(2025학년도 4학년) 1

3) 후보자 등록 규정: 2026학년도 5~6학년(2025학년도 4~5학년) 재학생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학생

선거권자 1명은 회장·부회장 구분 없이 1회만 후보 추천 가능


2. 투표자: 2025학년도 3~5학년 학생


3. 투표 방법: 전자투표


4.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1

2) 공약서 1

3) 추천서 1

4) 선거운동 도우미 신고서 1


5. 공약서 작성 안내

제출된 공약은 담임교사 또는 선거관리지도위원회가 검토하며,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적 지도 또는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혼자 힘으로 공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공약 이행에 필요한 비용(예산)과 기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 학교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학생자치회의 권한, 학교장이나 교사의 권한, 학교의 예산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 사회적 통념이나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는 경우

- 학교생활의 질서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인 경우 등


6. 선거운동 방법: 벽보 게시 및 선거운동 기간에 직접 홍보

- 선거벽보: 백색 4절지, 직접제작, 외부제작 금지 - 2

- 선거피켓: 크기 자유, 우드락 등 두꺼운 재료 사용 가능, 직접제작, 외부제작 금지 - 2

- 선거영상: 1분 이내, 소품 사용 불가, 후보자 본인 외 출연 불가, 외부제작 금지 - 1

영상은 감염병 등으로 소견 발표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사용

- 금지물품: 개인 명함, 팜플렛 등의 인쇄물


7. 금지사항

-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 규정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실시한 경우

- 하교 후 유권자에게 전화(메시지) 또는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실시하는 경우

- 선거운동 도우미 신고와 교체 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규정 위반 시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8. 선거 일정

구분

일시

후보자 등록

2025.12.1.(월) 08:30~12.3.(수) 13:30

선거 운동

2025.12.11.(목)~12.16.(화) 8:10~8:40

합동 소견 발표회

2025.12.17.(수)

투표일

2025.12.17.(수)

개표일

2025.12.17.(수)

당선인 공고

2025.12.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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