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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전교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선출 임원 1) 회장: 2026학년도 6학년(2025학년도 5학년) 1명 2) 부회장: 2026학년도 6학년(2025학년도 5학년) 1명 2026학년도 5학년(2025학년도 4학년) 1명 3) 후보자 등록 규정: 2026학년도 5~6학년(2025학년도 4~5학년) 재학생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선거권자 1명은 회장·부회장 구분 없이 1회만 후보 추천 가능
2. 투표자: 2025학년도 3~5학년 학생
3. 투표 방법: 전자투표
4.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2) 공약서 1부 3) 추천서 1부 4) 선거운동 도우미 신고서 1부
5. 공약서 작성 안내 제출된 공약은 담임교사 또는 선거관리지도위원회가 검토하며,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적 지도 또는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혼자 힘으로 공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공약 이행에 필요한 비용(예산)과 기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 학교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학생자치회의 권한, 학교장이나 교사의 권한, 학교의 예산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 사회적 통념이나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는 경우 - 학교생활의 질서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인 경우 등
6. 선거운동 방법: 벽보 게시 및 선거운동 기간에 직접 홍보 - 선거벽보: 백색 4절지, 직접제작, 외부제작 금지 - 2장 - 선거피켓: 크기 자유, 우드락 등 두꺼운 재료 사용 가능, 직접제작, 외부제작 금지 - 2개 - 선거영상: 1분 이내, 소품 사용 불가, 후보자 본인 외 출연 불가, 외부제작 금지 - 1편 ※ 영상은 감염병 등으로 소견 발표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사용 - 금지물품: 개인 명함, 팜플렛 등의 인쇄물
7. 금지사항 -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 규정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실시한 경우 - 하교 후 유권자에게 전화(메시지) 또는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실시하는 경우 - 선거운동 도우미 신고와 교체 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규정 위반 시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8. 선거 일정
구분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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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 | 2025.12.1.(월) 08:30~12.3.(수) 13:30 | 선거 운동 | 2025.12.11.(목)~12.16.(화) 8:10~8:40 | 합동 소견 발표회 | 2025.12.17.(수) | 투표일 | 2025.12.17.(수) | 개표일 | 2025.12.17.(수) | 당선인 공고 | 2025.12.1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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